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께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영장 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 사항은 ①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기술됐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문서로 된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기술로 보인다.
하지만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에게 전달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