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기모노 입은 여성 체포하더니…中, "민족 감정 해칠 시 구류"

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여성. 사진=웨이보 캡처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여성. 사진=웨이보 캡처




중국 당국이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거나 창작물을 만들 경우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6일 연합뉴스는 중국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은 위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약 9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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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이라고 명시한 대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 일본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류 이후 중국 내 일본 혐오 정서가 매우 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중국 반체제 인사인 공위젠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새로 추가된 ‘국민정서 훼손 금지’ 조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것과 반드시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후쿠시마 관공서와 음식점 등에 항의 욕설 전화를 한 일도 있었다. 최근 중국 다롄의 한 고깃집은 '일본인 출입 사절'이라는 안내판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제재받거나, 공안에 신고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지난해 8월에는 장쑤성 쑤저우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은 여성이 공안에 체포돼 5시간 심문을 받고 기모노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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