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3000만원으로 늘린다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인과성 입증 어려워도 위로금 지급

접종 후 42일→90일로 대상도 확대

질병청은 백신 피해자에 항소 취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망 위로금 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까지 인정하던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 기간을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까지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1000만 원인 사망 위로금 지원 한도 역시 최대 3000만 원으로 높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백신 접종 이상 사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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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짧은 사례 중 희귀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검토 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 현재 운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망 사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30대 남성에 대한 유가족의 보상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 판결을 받아냈고 질병청은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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