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명목으로 협의취득한 토지는 5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원소유자가 되살 수 있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LH는 2009년 5월 충북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A씨 등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했고,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였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유자가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LH를 상대로 2020년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1,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LH가 총 6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H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