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자정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주상생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일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 약국, 주유소, 대형음식점, 학원 등 연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 2600여 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광주 전체 상생카드 가맹점의 3.7% 수준이다. 광주시는 이들 가맹점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가맹점 자진 철회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자금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월 4일부터 ‘1인 당 광주상생카드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