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 씨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번 위조했고 횡령한 돈은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총 688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금융당국이 이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7~8월께부터 도주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했다. 이 씨의 은신처에는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52·구속) 씨 주거지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8월 21일 도주 중이던 이 씨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데 쓰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씨와 구속된 공범 황 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