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허위 인터뷰’ 논란이 확산일로다. 녹음파일이 인터뷰에 의도성이 있었는지, 거짓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의도·대가성, 허위 인지 여부 등에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뉴스타파의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대화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에게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나”라는 등 기사화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한다. 두 사람 사이 해당 대화가 오간 건 2021년 9월 15일인데, 실제 보도가 된 지난해 3월 6일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약 6개월 동안 김씨·신 전 위원장 사이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두 사람이 기사화를 논의했는지, 거짓 사실인지 알고 있었는지 등 진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이른바 양측이 혹시 모를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보도의 의도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뉴스타파에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추가 취재가 충분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는 했으나, 검찰은 이를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며 “취재 과정에서 거짓인지를 알았는지 또 보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터뷰 이후 닷새 만에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뭉칫돈을 보냈다는 점은 두 사람이 따로 접촉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며 “검찰은 해당 자금에 대가성이 있는지와 함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논의한 정황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의도성이나, 나눈 대화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은 물론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의 성격까지도 검찰이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전 위원장은 앞서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이 책 3권을 판 금액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해당 서적의 판권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자료는 물론 김씨로부터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조우형씨 조사 내용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입건이 됐다면, 수사 무마라고 김씨가 인지할 수 있으나 반대라면 거짓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는 “사건이 없어졌다”거나 “얽어 넣지 않고 봐줬지”라는 사건 무마 취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실제 수사 기록상 내용을 봐야 김씨가 알고도 거짓 발언을 했는지 또 보도 전 추가 취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