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 인터뷰' 겨냥한 檢…수사 초점은 의도성·허위 인식·대가성

김만배씨 보도하지 말라 취지 발언했으나

인터뷰·보도 사이에는 6개월이란 긴 공백

논의 가능서에 의도성, 허위인식 수사가능

두 사람 사이 오간 돈 성격도 대가성 조사

檢 과거 기록 확보, 압수수색 등 속도낼 듯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허위 인터뷰’ 논란이 확산일로다. 녹음파일이 인터뷰에 의도성이 있었는지, 거짓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의도·대가성, 허위 인지 여부 등에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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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타파의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대화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에게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나”라는 등 기사화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한다. 두 사람 사이 해당 대화가 오간 건 2021년 9월 15일인데, 실제 보도가 된 지난해 3월 6일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약 6개월 동안 김씨·신 전 위원장 사이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두 사람이 기사화를 논의했는지, 거짓 사실인지 알고 있었는지 등 진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이른바 양측이 혹시 모를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보도의 의도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뉴스타파에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추가 취재가 충분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는 했으나, 검찰은 이를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며 “취재 과정에서 거짓인지를 알았는지 또 보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터뷰 이후 닷새 만에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뭉칫돈을 보냈다는 점은 두 사람이 따로 접촉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며 “검찰은 해당 자금에 대가성이 있는지와 함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논의한 정황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의도성이나, 나눈 대화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은 물론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의 성격까지도 검찰이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전 위원장은 앞서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이 책 3권을 판 금액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해당 서적의 판권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자료는 물론 김씨로부터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조우형씨 조사 내용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입건이 됐다면, 수사 무마라고 김씨가 인지할 수 있으나 반대라면 거짓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는 “사건이 없어졌다”거나 “얽어 넣지 않고 봐줬지”라는 사건 무마 취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실제 수사 기록상 내용을 봐야 김씨가 알고도 거짓 발언을 했는지 또 보도 전 추가 취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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