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보험사 자금조달 규제 풀어야 해외진출 활성화"

■보험연구원 보고서

후순위채 제한 풀어 자금력 키우고

해외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 강화를

올해 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회사 대표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회사 대표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보험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동남아 보험 시장을 주목하면서 해외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합작법인, 신설 투자,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M&A)은 해외 사업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갖는 이점이 있지만 투자 대비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투자 방식”이라며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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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보험연구원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또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의 총발행 한도도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한정돼 있어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이나 프랑스·영국 등에서는 보험회사의 채권 발행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보험연구원/보험연구원


오 연구위원은 또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 뒤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 운용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현재 보험회사는 투자일임업 겸영이 가능한데 투자일임업을 등록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 운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 목적에 한정한 투자일임업 등록의 경우 등록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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