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이면 되는 조합장선거…검찰, 1441명 입건·836명 기소

금품선거사범이 70%

당선자 103명 기소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농협·수협 등 올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441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103명은 조합장 당선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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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금품선거'로, 1005명(69.7%)이 입건됐다. 구속된 33명도 모두 금품선거 사범인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사범도 각각 137명(9.5%)과 57명(4.0%)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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