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기소 3년 7개월 만에 종결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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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우·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 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내려받아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 과정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당시 정무비서관이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련자들이 대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준비 절차만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친 상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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