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규제 개혁이 활력 제고와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을 통해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안들이고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이번 만큼은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국회,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의 90%는 정부가 시행령 수정을 통해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작동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굴한 중소기업 킬러규제 100개 중 24개가 법 개정 사항이다.
김 회장이 이날 강조한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등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제21대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복수응답)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김 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쿼터 제도는 내국인을 쓰는 회사에 외국인을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구인광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며 “애초에 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했고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겁을 먹고 폐업하겠다는 중소기업인도 있다”며 “중대재해법처벌법 적용을 위해 컨설팅을 받으려 해도 전문인력이 부족해 컨설팅 자체도 받기 힘들다. 유예 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적용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화평법·화관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규제혁신은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