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GH, 지방공기업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현장 배포

노동현장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가 마련한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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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빈발했다. 이에 GH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서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물론,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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