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7% 인상

강남3구·용산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적용

최근 1년 새 3.78% 올라…자재값·인건비 영향





서울 강남3구·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 만에 1.7% 올랐다.



지난 3월(2.05%) 대비 오름폭은 줄었지만 1년 새 건축비가 3.78%나 상승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4만 3000원에서 197만 6000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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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요인을 따져보니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인부 인건비 등 직접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특히 지난 6개월간 레미콘은 7.84% 상승했고 창호유리는 1% 높아졌다. 다만 철근은 4.88% 떨어졌다.

노임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인부가 2.64% 철근공은 50.1% 올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추가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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