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글로벌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의 실적이 1조 원에 육박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해외 주식을 국내로 이관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주식 보상 제도를 통해 외국 본사의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이를 국내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다.
국세청이 7월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본사 자사주를 취득한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 주식 입고 문의는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 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KB증권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10여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유럽 국가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입고 진행과 더불어 절세 컨설팅 및 투자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에 HTS와 MTS를 통한 편리한 거래로 저렴한 매매 수수료 혜택 등도 제공한다.
이홍구 KB증권 WM영업 총괄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해외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이 자산관리, 매매 및 절세 등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