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집슐랭]

10월 13일까지 의견제출

"영업정지 시 법적 대응"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2일 GS건설에 따르면 시는 이날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측에 보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0만 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는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보 연쇄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시공사인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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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측 의견제출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로 이 같은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GS건설은 “청문절차 등에서 사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정지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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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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