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하고 입금자명에 요금을 입력한 후 실제로는 1원을 보내는 눈속임 수법으로 택시기사를 속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모씨는 김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 3월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내겠다며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