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복위-대전지법, 개인회생 신청자 주담대 상환 기한 연장

이재연(오른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이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복위이재연(오른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이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와 13일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 회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채무조정 대상은 연체 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대상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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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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