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14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 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여자친구 김 모(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금액 변제를 통해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빼돌린 후원금 약 6억 1000만 원 가운데 4억 8320만 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 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 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 후원금 대부분이 김 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2808명에게서 약 6억 1000만 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