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자율규제 방침이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10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입법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단체는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상생 협력을 위해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 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무리하게 옥죄기보다는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법률 개정안의 정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입법 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