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을 들여 소방서에 설치한 흡연실과 공사 자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 한 소방서장 A씨는 소방서에 있던 가로 3m, 세로 2m, 높이 2m 크기의 흡연실과 축조 블록 20여개를 자신이 퇴직 후 살려고 짓고 있던 의창구 동읍의 전원주택 인근 공터에 가져다 놓았다.
지난 2월 해당 소방서는 외부 휴식 공간 정비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흡연실과 축조 블록을 관련 절차 없이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옮겨진 흡연실과 공사 자재는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구입한 것들이다.
물품을 자신의 사적 공간에 옮겨놓으면서 A씨는 적절한 불용처리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운반도 소방서 공사를 맡은 업체에 맡겼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슷한 규격의 흡연실 가격은 400만∼5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축조 블록은 지금도 해당 전원주택 인근 땅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흡연실 등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며 “사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운반에 대해서는 “친분 있는 업체 대표가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창원시가 관련 제보를 받고 감사에 들어가자 A씨는 이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겨놓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