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다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 선고가 유예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별다른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남편 B 씨에게 내연녀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진행했다.
A 씨는 이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B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A 씨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 씨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A 씨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률상 부부로 동거하던 B 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상간녀와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한 외에는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정황이 없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 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