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고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협업을 통해 관내 아파트 단지 3곳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상 단지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중 교통안전 분야 민원이 다수 접수된 단지를 중심으로, 세대수 및 준공년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다음달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대상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시설과 안전표지 등 시설물의 관리상태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반사항을 점검한다. 이후 점검 결과를 분석해 해당 아파트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에서 개선안을 반영한 공사 계획을 세워 구로 제출하면 개선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평가받고 있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