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산하 공무원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지역주민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김천시장의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김천시청 및 산하기관 소속 젼현직 공무원 24명도 같은 혐의로 불고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를 통해 시장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거나 공무원들에게 사비를 상납받아 명절 선물비용을 조성해 18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해 향후에도 예정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김시장에 대해서는 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