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가 지방에 내리는 돈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동원해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당초 전망치(151조 원)보다 약 23조 원 감소한다. 올해 내국세 수입이 기존 예산(358조 원) 대비 54조 8000억 원 줄어든 303조 1000억 원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지방교부세로 잡은 금액은 75조 3000억 원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고려한 올해 지방교부세(63조 7000억 원)는 기존 예산보다 약 15.4% 적은 셈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교부세(81조 원)와 비교하면 21% 넘게 쪼그라든 규모다.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금은 11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75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교육교부금이 65조 원 안팎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81조 3000억 원에 달했다.일부 지자체는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요청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장 올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세수 감소에 대비해 쌓아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달 기준 각각 22조 7000억 원, 11조 6000억 원으로 총 34조 원이 적립돼 있다. 지자체의 경우 비상시 기금의 50~70%를 쓸 수 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해 기존에 계획한 지출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내국세 연동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방교부세 비율을 5%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은 각각 약 25%, 15%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