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중 또 직원 월급 떼먹은 사업자 구속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집행유예 기간 고용 직원의 임금을 떼먹은 사업자가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목포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전기업자 A(50)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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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으나 지난 16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체포됐다.

A씨는 2011년부터 임금체불로만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작년 8월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집행유예 기간에도 임금 1900만원을 체불했다.

목포지청은 A씨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다수 노동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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