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후원금·대북송금 등 9개 혐의…‘사면검가(四面檢歌)’ 빠진 李

3차 소환조사 끝 신병확보 시도

李,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필요

부결땐 재판서 법리싸움 판가름

韓장관 "피의자 단식·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되는 선례 안돼"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게다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대표가 각종 의혹에 따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하는 등 이른바 ‘사면검가(四面檢歌)’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세 차례 소환조사 끝에 신병 확보 시도다. ‘법령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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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등 과정이 남아 있으나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 의원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남은 절차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 및 이 대표 측 ‘법리 전쟁’은 수사에서 재판으로 이동될 뿐 계속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각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의혹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만 9개에 이르는 데다 증거 인정 등을 둘러싼 양측 사이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어 재판은 장기화될 수 있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아직 첫 공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초기 단계”라며 “이 대표에 대해 제기된 각 의혹이 사건 발생 시기나 지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이들 의혹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검찰 증거를 1%도 인정하지 않아 재판에서는 이를 증명하려는 검찰과 반박하는 이 대표 측 사이 법정 다툼이 계속될 수 있다”며 “각 의혹 사건별로 참고인 등이 수백 명에 이를 수 있어 재판이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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