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게다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대표가 각종 의혹에 따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하는 등 이른바 ‘사면검가(四面檢歌)’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세 차례 소환조사 끝에 신병 확보 시도다. ‘법령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등 과정이 남아 있으나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 의원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남은 절차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 및 이 대표 측 ‘법리 전쟁’은 수사에서 재판으로 이동될 뿐 계속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각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의혹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만 9개에 이르는 데다 증거 인정 등을 둘러싼 양측 사이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어 재판은 장기화될 수 있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아직 첫 공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초기 단계”라며 “이 대표에 대해 제기된 각 의혹이 사건 발생 시기나 지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이들 의혹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검찰 증거를 1%도 인정하지 않아 재판에서는 이를 증명하려는 검찰과 반박하는 이 대표 측 사이 법정 다툼이 계속될 수 있다”며 “각 의혹 사건별로 참고인 등이 수백 명에 이를 수 있어 재판이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