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와 고용기준 등을 결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원고용관리는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노사 협의와 고용신고 과정에서 상호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 무단이탈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외국인선원(2만 7333명)은 국내 취업선원(5만 9843명)의 절반에 달하는데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권익위는 이에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되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해 정책 결정 시 활용하도록 했다. 관리비, 복지기금 등에 대해서도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선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제 위기 속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