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서비스 실시

전화·카톡 24시간 상담 후 필요 서비스 연결

자료제공=서울시자료제공=서울시




최근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통합지원사업단을 신설하고 상담과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운영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책 이용을 기피하는 데다 정보 접근이 어렵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복지 시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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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된다. 사업단은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연계 이후에는 지속적인 1대1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자격 제한으로 불가능하면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이나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이혼·사별 또는 미혼인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쉼터(비공개)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와 생활을 지원해준다. 아동복지센터는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임산부가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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