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양주시 수석~호평 등 민자도로 통행료 100~400원 인상

물가상승 따른 인상 요인…10월 4일부터 적용

사업시행자와 인상 시기 협의 통해 추석 이후로

남양주시 민자도로 요금 인상 표. 사진 제공=남양주시남양주시 민자도로 요금 인상 표.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된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인상 시기를 당초 10월 1일에서 4일로 연장키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10월 4일 0시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은 400원이 인상된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소형과 대형이 각 100원씩, 동별내영업소는 전차종 100원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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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며 “통행료 인상으로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는 시도(市道)로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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