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사를 돕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변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전화기를 설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편리하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36억 원을 투입해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교육청이 3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을 운영하며 법률 상담과 자문이 필요한 학교에 중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신설되는 우리학교변호사제는 학교 단위로 직접 변호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교사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 변호사 인력 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1명이 같은 지역에 있는 5~10개교가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개인 휴대폰을 통한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안내하는 휴대폰 통화 연결음도 설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사의 민원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순·반복 문의를 담당하는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다. 챗봇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콜센터1396’를 통해 상담원이 일대일 채팅 혹은 전화로 응대한다.
또한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하며 출결의 경우 교육 정보 시스템(NEIS·나이스)을 이용해 온라인 출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학교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거치도록 한다. 학교별 면담실과 방문 대기실을 설치해 교육활동 공간과 상담실을 분리하고 입실과 퇴실은 인솔자를 거쳐야만 한다. 올해 11월부터 희망 학교 8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 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돕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신설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
생활지도 중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시스템 역시 시범 운영한다.
이 밖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 불응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을 다음 달까지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