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최장 거주 6년→10년…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546가구 모집

이번 모집부터 최대 거주기간 연장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 제공=LH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 제공=LH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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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자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자녀가 없을 경우 최대 6년에서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최대 20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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