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 상장 전문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거래소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 25곳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문평가 제도는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사전단계로 2005년에 도입됐다.
이찬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KIAT의 누적된 기술평가 역량이 보다 신뢰성 높은 특례상장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욱 거래소 부이사장은 “기술 고도화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전문평가 기관을 확충해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