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획득한 식품 제조업체 A사는 올해 정기 조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에 ‘해썹’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또 비슷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A사는 매년 유사한 조사를 받아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앞으로는 A사와 같은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시행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도 일괄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썹’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매년 시행하는 정기조사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가족친화인증’과 성격이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대한 조사’,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반복되는 행정조사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며 “앞으로도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비해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