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 법안 즉시 시행

국회 본회의서 교권 4법 개정안 통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공포 즉시 시행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만 시행

교육부,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25일부터 시행

이주호 "신속 법 집행 통해 교권 바로 세우겠다"

교원단체 "교육 정상화" 환영

올해 8월 18일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올해 8월 18일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권 보호 법안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교사를 상대로 한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완전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법 개정 등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1호 안건으로 올라온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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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시점과 상관없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이달 25일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도 “국회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 개정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지도 제도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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