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이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 수집·관리·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동물·식물·미생물·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를 의미한다.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붕괴로 생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검체, 햄스터, 영장류와 같은 생명연구자원을 토대로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등 생명연구자원은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의 마중물로서 우리 삶에 밀접히 연계돼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생명연구자원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9년 1363억 원, 2020년 1535억 원, 2021년 1948억 원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237개 소재자원은행에서 1651만6055점의 생명연구자원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바이오산업에서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연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기술발전을 관련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에 대해 ‘생물체의 실물’에 더해 연구과정에서 확보한 ‘생명연구데이터’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술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보존기관 현황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지정한 후 건별로 고시돼 파악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연구현장에서 빗발쳤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육성을 통해 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핵심”이라며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 중요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돼 바이오 신산업 창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