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22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어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해왔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