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전철 공사 구역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업체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경기도 광명에 있는 신안산선 전철 5-1 공사 구역인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37) 씨가 사망했다.
A 씨는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 중 지하 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