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옛 스승을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망상에 따른 복수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를 형사 고소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며 “주동자로 여긴 피해자 B(49)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이같은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 B씨를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장은 경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반려됐다. 검찰은 “A씨가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의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교사들 근무지를 검색하고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해 추적을 차단하려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와 동급생들에게 자신의 망상이 사실인지를 물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음에도 범행을 감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치료를 위해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까지 A씨에 대한 양형조사 및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S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정문으로 교내에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기다리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음 재판 전까지 양형조사 및 치료 감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이어질 재판에서는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재판이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