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내내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폐쇄회로(CC)TV와 당시 현장 상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증인 진술에서도 나타났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 다툼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혐의는 충분히 증명됐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아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죽이지 않았다"고 외쳐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