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기준을 제시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한다.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증권업 등의 업종과 바젤III와 같은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안은 10월 4일 공포되고 시행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이 지침 역시 10월 중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