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산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더 받는다

◆ 정부, 판매부진에 한시 지원…연말까지 최대 780만원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대상

할인 금액 비례해 보조금 지급

현대자동차가 8일 출시한 ‘2024 아이오닉6’의 모습. 연합뉴스현대자동차가 8일 출시한 ‘2024 아이오닉6’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판매가 줄고 있는 전기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지원한다. 국비보조금을 최대인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비롯해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뿐이다. 사실상 국내 제조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기본 가격이 5700만 원 아래인 차종으로, 현재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하던 국비보조금을 최대 780만 원까지 늘려 지급하게 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이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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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가령 차 값을 500만 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 원 더 나가게 된다. 차량 금액을 많이 할인할수록 국비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작사의 자체적인 가격 할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나온 것은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 7654대(8월 기준)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7만 1744대보다 5.7%(4090대) 줄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가 ‘2년 내 1대’에서 ‘2년 내 여러 대’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역시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험·연구 목적의 전기차 또한 지자체 보조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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