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생숙' 결국 주택 인정 안돼…이행강제금만 1년 유예

정부 "준주택 아냐" 거듭 강조

소유자들은 "소극행정" 반발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내년 말로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는데 1년 2개월가량 연장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에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올 10월 14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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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제한 규제 등도 없어 부동산 급등기인 2017년부터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2년간 특례기간을 뒀다. 이를 어기면 올 10월 15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었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은 연기했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준주택으로 인정받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 기준을 적용받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약 4만 9000가구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시설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의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각종 규제와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99%의 생활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는데도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권고 및 법적 대응, 집단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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