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하고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택시기사의 기지로 검거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택시에 탑승했지만 택시에서 이상반응을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승객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한 뒤 운전하던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몰았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했던 주사기 한 개를 발견해 압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자수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간의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