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표창을 남발하고 징계 감경 수단으로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정부 표창이 제 식구 감싸기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기관 직원(현원) 중 표창을 받은 비율(재작 기간 중 1차례 이상)은 51.8%다. 2명 중 1명 꼴로 표창을 받은 것이다. 4급 공무원 이상은 이 비율이 기관 별로 70~100%에 이르렀다.
문제는 표창의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직원 징계를 감경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점이다. 고용부 산하기관은 5년 간 표창 수여를 이유로 35건의 징계 감경을 해줬다. 사례 중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직장 내 괴롭힘, 횡령 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징계 사안이 경징계로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하는 내규를 뒀다. 김 의원은 “표창 남발은 성실한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표창이 중요한 징계 사안에서 감경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