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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정비사업 절차 개선…공사비 분쟁땐 '조정 전문가' 현장 파견

온라인 총회 도입해 사업기간 1년 단축


서울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았다. 공사비 분쟁 우려 시 국토교통부가 비용을 지원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조정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합 총회 개최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사비 검증 현황’에 따르면 이달까지 도시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 3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어려워 ‘하세월’이 일쑤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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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방자치단체 풀을 활용해 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비 증액 등 필수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다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은 올해 서울시가 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이미 공사비 검증을 받고 있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강제성 없이 공사비에 대한 검증만 해주고 끝이지만 정부에서 전문가를 개입시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예상치 못한 자재비 인상 등으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올해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했던 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기부채납 부지의 경우 사업시행 가능 면적 요건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 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 ㎡에서 4만 ㎡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금 융자(사업비 50~70%)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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