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개보위 "추석 택배 즉시 수령하고 운송장 폐기"

추석 앞두고 택배 물량↑

택배 개인정보 보호 수칙 선보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이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 25일 주요 택배사·쇼핑몰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배 포장재나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2021년 8월 개보위와 택배사 간 간담회 이후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일부 실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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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보위는 상품 주문과 택배 수령 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상품 주문 시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가상 전화번호나,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받으면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야 한다.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아 링크에 접속해서는 안된다고 개보위는 말했다.

가급적 택배를 즉시 수령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고,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개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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