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무 중 '털' 다 빠진 공익…"과도한 업무" 호소하자 돌아온 답변

경기 남양주 사회복무요원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

경기도의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김모씨의 머리 상태. 사진=JTBC 화면 캡처경기도의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김모씨의 머리 상태. 사진=JTBC 화면 캡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가 과도한 업무로 심각한 탈모를 얻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JTBC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 하다 탈모를 얻었다는 김모(23)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김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됐다.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코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을 쉬는 데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됐다.



김씨는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이) 엄청 빠졌다”며 “친가나 외가 전부 사례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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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갑작스러운 탈모의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를 꼽았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해야 했다”고 과중한 업무를 하소연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주된 업무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돕는 것이다.

김씨는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업무가 주어졌다”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며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복무 기관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병무청에도 부적절한 업무라며 신고했다. 그러나 병무청도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 몫이라고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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