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업 녹취 땐 고발, 자는 학생 지도 가능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이달 시행 고시 따른 내용·지도요령 구체화

잡담·장난·고성·수업거부 시 분리조치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수업을 녹취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할 경우 고발 당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교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실제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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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는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행위도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수업과 관련 없는 다른 교과 공부를 하거나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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