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장기간 감금·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 10대 B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19분께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며 112에 문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동의 한 아파트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구조했다.
두 사람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합의하고 동거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계좌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보이는 입금 기록이 발견됐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B양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성매매 알선의 경우 동거 초기부터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