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테인·히알루론산 등 건강기능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무려 한 회사에서 17개의 제품이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영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영풍제약이 제조·판매한 △다모더랩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노카보 캡슐 △트러스펙트 관절MSM △트러스펙트 비타민B △트러스펙트 뷰티 히알루론산 △트러스펙트 이너슬림 △트러스펙트 프로바이오(구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트러스펙트 밀크씨슬 △(구 영풍리버솔루션큐) △영풍리버솔루션큐 △트러스펙트 루테인 △트러스펙트 쏘팔메토 △아이파워 루테인3골드 등 17개 제품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은 해당 제품들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